시행규칙 개정 핵심과 선임 기준, 신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선임기준은 [별표]에 따름
건축물 연면적 | 선임 등급 |
---|---|
6만 ㎡ 이상 | 특급 기술자 |
3만 ~ 6만 ㎡ | 고급 기술자 이상 |
1만5천 ~ 3만 ㎡ | 중급 기술자 이상 |
5천 ~ 1만5천 ㎡ | 초급 기술자 이상 |
※ 본 팝업은 법령 요약 안내용이며, 세부 내용은 고시·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안녕하세요. (주)케이네트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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