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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하위법령(시행규칙·고시) 주요내용 요약

시행규칙 개정 핵심과 선임 기준, 신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
1.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

  • 유지보수·관리기준(고시)의 내용(계획수립, 대상설비, 방법, 주기 등) 명시
  •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자체·관련단체 자료제출 요청 권한 명시
  •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료수집·조사·연구 및 연구의뢰 권한 명시

제9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 등

선임기준은 [별표]에 따름

건축물 연면적 선임 등급
6만 ㎡ 이상특급 기술자
3만 ~ 6만 ㎡고급 기술자 이상
1만5천 ~ 3만 ㎡중급 기술자 이상
5천 ~ 1만5천 ㎡초급 기술자 이상
  • 선임일자: 신축·증축 등 완공일, 용도변경 기재일, 위탁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중복 선임: 유지보수 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선임 가능

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신고 절차 등

  • 선임·해임 신고 절차 및 서류: 30일 이내 신고
  • 변경 신고 항목: 상호, 성명, 주소, 기술자 등급 등
  • 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: 30일 이내 신고
  • 지자체장 의무: 사업자등록증명·건축물대장 확인, 선임신고증명서 발급, 선임·해임 신고대장 기록

※ 본 팝업은 법령 요약 안내용이며, 세부 내용은 고시·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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